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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8조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의 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동일 디자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지행위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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