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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구 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해야 하며, 관련 법리에 따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구가 이루어진 후에는 특허청에서 심리 절차를 진행하며, 심사관이 이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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