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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불가 사유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서비스업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표장이 상품의 유통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표시에 해당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표장이 가지는 관념과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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