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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하며, 반드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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