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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출원발명에서 서명정보를 광고노출빈도로 변환하여 광고주가 광고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전혀 시사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현저한 효과를 구현한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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