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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해진 안전성 기준이 있다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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