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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과정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 과정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이유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와 구체적으로 기술적 차별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예를 들어 비교대상발명과 유사한 기술적 구성만을 포함하고 그로 인해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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