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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 요소와 이를 비교대상발명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기술적 효과, 구성의 차별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구조의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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