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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디자인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한 정도에 도달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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