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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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