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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릴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릴 경우, 청구인은 의견서 제출 및 이의신청을 통해 거절결정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제출 기한 내에 자신이 제안하는 보정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인 판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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