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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을 통해 새로운 발명을 도출할 수 있는 명백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비교대상 발명들과의 차별화 요소가 불충분하다고 평가될 때입니다. 이때, 그 비교대상 발명들은 공개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일반적인 기술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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