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어떤 법적 제한을 받게 되나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으로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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