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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디자인의 심미감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후,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기능적 요소 외에 개별적인 차별성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하며,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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