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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하며, 심판을 통해 거절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다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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