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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거절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외관, 칭호, 관념 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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