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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발명이 구성요소별로 특정된 사항이 일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두 발명 간의 실질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 간의 혼합비율, 온도, 공정 단계 등에서 차이점이 없다면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로는 특허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와 균등론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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