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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거절된 사항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인이 청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판 청구인은 제출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심판 기관은 심판청구일 이전에 거절 결정을 한 근거와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심리결과를 통지받고, 필요한 경우 구술 심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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