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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며, 개별 구성요소의 독립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의 판단은 전체적인 구성의 곤란성과 특유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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