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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며,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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