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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과 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과 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서 및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71조에 따라 거절결정 전까지 청구인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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