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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특성에 따라 사고 책임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도로의 특성에 따라 사고 책임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는, 사고 발생 도로의 구조적 특성, 신호 체계의 미작동, 사고 발생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황색점멸등이 작동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교차로의 일반적 통행 방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책임비율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양측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방어운전 여부를 통해 과실을 산정해 책임을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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