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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모두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시에는 두 상표의 구조, 구성 부분의 인식, 그리고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분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는 전체적인 관찰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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