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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은 동일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 상실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함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내지는 특정 집단만의 사용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납품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이 이를 인지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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