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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정당한 사용 증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포함된 거래서류, 광고물, 또는 샘플 제품 등을 제출하여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사용권 계약서나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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