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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에서 피청구인이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결정금 지급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2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결정일 또는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결정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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