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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중개가 완료된 후에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사본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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