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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표장이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상품과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공익적 필요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상표가 이러한 기준을 미치지 못할 때,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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