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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공익상으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요청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소비자에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超えて 인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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