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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려고 추측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대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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