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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통해 특정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되어 그 차이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적절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이익이 존재해야 하므로 특정 및 실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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