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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불성실한 대응 시 등록 취소의 법률효력 범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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