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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 증명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용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상표의 등록이 유지될 수 없으며, 심판청구에 따라 상표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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