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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신규성과 창작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등록의 신규성과 창작성 판단 기준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 경우에 유효하다. 즉,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 세부적인 요소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여야 하며, 공지된 디자인이나 주지 형태의 부분, 기능적 요소 등의 공존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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