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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및 이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합니다. 연대보증인 상호간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므로, 구상권의 대상은 이러한 평등한 부담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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