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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정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할 방식으로 표현한 표장은 등록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이는 제한된 사용으로 인해 특정인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기술적 성격을 가진 표장인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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