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담당 회사가 취해야 할 안전 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높은 공장에서는 점화원을 미리 관리하고, 가스나 증기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는 등의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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