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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발명에 대한 진보성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발명의 진보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동일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원래의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현상황과 비교하여, 그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문제와 비교대상발명의 특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비교대상발명과 기본적인 기술적 제약과 문제 해결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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