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발명에 대한 진보성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발명의 진보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동일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원래의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현상황과 비교하여, 그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문제와 비교대상발명의 특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비교대상발명과 기본적인 기술적 제약과 문제 해결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