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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보정은 원래의 청구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보정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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