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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용이 창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기준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을 이용하여 물품에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않게 독특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감을 부여하여 종전의 디자인와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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