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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출원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결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법리인 특허법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 기준에 따라 출원발명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지의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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