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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업무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서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행계약에 '특정 기간 내에 조합원 모집 완료'와 같은 명시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나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등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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