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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인 1994. 7. 14.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공유물분할로 인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5. 11. 17.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을, 교환취득이라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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