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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한 경우, 위약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한 경우, 약관에 정해진 위약금 산정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에서 정해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유지관리, 전자서명, 자동 입금 서비스 요금, 지급된 업무지원금, 장비금액, 월 평균 승인건수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과도한 배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상액으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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