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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이 거절될 경우 출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특허법 제42조에 근거하며, 이의신청은 통상심판 또는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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