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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별됩니다. 상법에서는 상사 채무에 대해 6%의 법정이자를 적용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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