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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Answer
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출원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합니다. 이때 발명의 목적,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기술적 수단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설계변경에 그치지 않고 창의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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