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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 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정한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과 기존 특허발명 간의 정의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가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100조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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