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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산물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산물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계약 체결 시점과 매매대금의 일부가 이미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잔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고, 반대 당사자가 이를 다투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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