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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과거의 상표 사용 내역, 상표 사용에 관한 자료,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인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 취소 요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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